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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대폭 확대

2026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2.23)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지방세 포함)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고 20만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 44%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영양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기존에는116,500원(10만원+16,500원)을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총 144,000원(10만원+44,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 혜택(6만원)까지 더하면, 기부자는 20만 원을 기부하고 총 20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기부금 원금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받는 ‘알짜 구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소액 기부자들의 참여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를 계기로 영양고춧가루, 산나물 등의 지역 특산물과 그 외 다양한 농·임산물 및 가공품들을 답례품으로 적극 홍보하고, 기부금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있게 쓰일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이번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더 많은 분들께서 영양군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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