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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026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는 정책보험으로, 소·돼지·닭·말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법인이 가입 대상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5%(도비·시비 포함)가 지원돼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250만 원이며, 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KB·DB·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지정 보험사를 통해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을 상담한 뒤 가입하면 된다.

올해 영주시는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순수 시비 3억 6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총 5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주시에서는 283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질병 폐사, 화재 등 157건의 피해에 대해 총 2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정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가축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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