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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2026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저출생 시대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로, 청년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며,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근로자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 이후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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