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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호 내수면 어업 폐업보상 시행

2026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2022년 안동호 상류 어류 중금속 검출로 인한 어업중단 조치에 따라,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안동호 상류 지역(어업 1구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안동호 1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규모 수면인 안동호의 퇴적물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업 정상화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장기간의 조업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보상 추진에 나섰다.

시는 어업 조사용역과 손실액 산출용역을 수행하는 동시에 시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업중단 조치와 이로 인한 어업 폐업보상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해, 물환경보전의 주체인 환경부와 K-water를 대상으로 보상 재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어업인의 어려움이 이어졌고, 당시 담당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손편지를 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피해 어업인과 안동시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9월경 안동호 어류 중금속 검출의 원인규명 용역 후 보상 재원을 지원한다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안동시는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시 자체예산을 편성해 폐업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상금 지급을 통한 어업인의 조속한 전업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폐업보상은 1975년 안동호 준공으로 시작된 내수면어업이 5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물러나는 과정이며, 폐업 어업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아쉬움과 허탈함이 담긴 결과기도 하다.

보상금을 신청하러 온 한 어업인은 “조업중단 후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제라도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들과 둘이 어업으로 먹고살았는데 이렇게 폐업하게 돼 마음이 착잡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중금속 검출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이번 보상금 지급을 통해 어업인들이 조속한 전업으로 생계에 안정을 찾길 바라며, 보상재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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