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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발의…입법절차 본격 돌입

2026년 0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되었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이, 공동발의에는 대구·경북 지역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양 시·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 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 내용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뜻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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