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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 최초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2026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가 경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로의 전환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바우처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복지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 가운데 개인예산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총 30명을 모집하며,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2월 말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수급 자격이 있는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담배·복권 구입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출발점”이라며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살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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