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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2026년 0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의회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1회 임시회를 마치고 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의회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총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안건인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득 요건 설정과 부정수급 방지,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군 및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거주 확인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영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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