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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연중 지원

2026년 0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며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농경지 살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기준 신고대상 농가는 12개월에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퇴비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더미 여러 지점에서 시료를 고르게 채취하여 500g 정도를 준비한 후, 채취 일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부숙정도, 수분, 염분, 중금속 함유량(구리, 아연) 등을 포함하여 2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와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지도팀(전화 054-639-7496~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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