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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총력

- 봉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신속한 살처분 추진 -

2026년 0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긴급 가축 방역 상황회의

ⓒ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지난 2월 6일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의사환축이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확인 직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월 7일 12시부터 2월 8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 농장의 산란계 39만 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방역대 10km 이내 가금 전업농 36호(463만 수)에 대해서는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역학 관련 방역 조치 대상 29개소(차량 8대, 농장 19개소, 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입구와 관리지역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8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농장 등에 대한 가축의 신속한 살처분과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소독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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