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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예천지역건축사회, 민·관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 인하 -

2026년 0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11일 오전 10시, 군청에서 예천지역건축사회(회장 최혜문)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및 재난 피해주택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 지역 빈집 증가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주거 취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지역 건축 전문가가 협력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농촌 빈집을 철거하려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는 빈집 철거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해, 빈집 정비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천군과 예천지역건축사회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에 한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호우, 산불,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주거 복구 부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 피해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에게 설계 및 감리비를 최대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복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해 농촌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줄이는 한편, 재난 피해 주민들의 주거 복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건축사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군은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혜문 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가진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약”이라며, “빈집 정비와 재난 피해주택 복구 모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뜻을 모아준 예천지역 건축사회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오는 3월 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뒤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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