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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2026년 0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20세대 이상)단지의 부대 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이다.

지원내용은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건축설비 등)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유지보수이며, 도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90%(최대 2700만원), 군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80%(최대 24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재정 여건이 낮고 시설이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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