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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개최

-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1년간 신청 접수 -

2026년 0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12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4월 30일까지 운영될 집중 신청 기간에 앞서 ‘피해 신고 및 지급 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전 준비를 도와 혼선 방지 및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특별법 피해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신청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의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는 빠짐없는 안내를 위해 총 14회에 걸쳐 피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며, 세부 일정은 ▲2.12. 풍천면 16시 ▲2.13. 임하면 10시 ▲2.19. 일직면 16시 ▲2.20. 길안면 14시 ▲2.24. 남선면 14시 ▲2.25. 일직면 16시 ▲2.26. 임하면 10시, 길안면 16시 ▲2.27. 남선면 16시 ▲3.3. 남후면 14시 ▲3.4. 임동면 14시 ▲3.5. 일직면 10시, 길안면 14시 ▲3.6. 시청 시민회관 15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피해주민들과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특별법 피해 지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질서 있는 신청이 이뤄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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