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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전기료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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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부담 완화 위해 전기요금 부과 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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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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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지원 20만 원에 더해 경상북도 자체 예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동절기 동안 가구당 최대 40만 원(한전 20만 원, 경북도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단열에 취약한 임시조립주택은 전기 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누진제와 슈퍼요금이 적용되면서 일부 세대의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전력 경북본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재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에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하고, 직전 3개월간 과다 부과된 요금에 대해 정산·환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이재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전기요금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세대(40만 원 이상)를 우선 대상으로 정밀 전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재민들에게 난방기기 사용 등 동절기 전기 사용 방법도 함께 안내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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