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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진행

2026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산불 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를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시는 2월 12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임하면, 일직면, 길안면까지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3월 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 면 지역과 시민회관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집중신청기간을 맞아, 피해 신고 및 지원 절차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이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기존 신고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했던 누락분, 이미 지원을 받았으나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추가 지원분, 기존 제도에 없어 신고 자체가 어려웠던 신규 항목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설명회를 통해 피해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신청할 것을 거듭 안내하고 있다.

피해 신청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이 중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진·영수증·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우선 심의 대상이 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충분한 증빙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이 아니며, 정확하고 충실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공장 기계설비 같은 시설복구 지원과 함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은 설명회는 남선면, 남후면, 임동면 등 피해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시민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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