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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2026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자동차 매연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에 LPG·휘발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소유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400대로 5등급 250대, 4등급 14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통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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