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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2026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4억 원 규모로, 예산 범위 내에서 총 289대(5등급 189대, 4등급 88대, 건설기계 12대)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70%~100%)을 적용해 산정하며, 중고차나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cg.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노후 차량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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