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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각종 혜택 제공

-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

2026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세입 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지원해 오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군 추천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iM뱅크, NH농협)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개소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신 성실·유공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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