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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최대 2,700만 원 지급

2026년 03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7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상해 보장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개물림사고 보장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을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해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상 속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조치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도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하며, 개인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 실적은 총 199건, 3억 7,900만 원이다. 화상수술비가 151건 2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9건 38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18건 890만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생활밀착형 보장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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