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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6.3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법 교육 실시

2026년 03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3일, 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초청해 공직선거법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선거 관련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및 제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제공 행위 제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 제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보조금 집행, 홍보 활동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지방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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