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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시행

2026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3월부터 ‘2026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경영과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돕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군은 지난 2년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청년기업 74개소에 총 28억여 원을 지원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연 1%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성군 거주기간 6개월 제한을 완화하고 융자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한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가 컨설팅을 연 2회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거주하고 ▲의성군 내 사업장을 운영하며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3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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