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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조기 시행

2026년 03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연속 6개월 동안 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의성에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신청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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