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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2026년 03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95대의 노후차⋅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로서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까지만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3월 16일 ~ 4월 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기간 △성능검사 적합 판정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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