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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2026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양군은 올해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총 96대로 5등급 차량 71대, 4등급 차량 21대, 건설기계 4대 등이다. 단, 예산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만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신청 차량은 영양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접수,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방문 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100%까지 지원되며, 4등급 차량은 차종에 따라 50~70%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노후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빠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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