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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신청하세요”…대구시, 2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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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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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 발굴,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전 과정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제공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포함한 ‘단디돌봄’을 마련했다.
‘단디돌봄’은 경상도 방언인 ‘단디(제대로, 확실히)’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도시, 대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시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현장 공무원 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행 기반을 마련했으며, 총 90여 개의 돌봄서비스를 준비했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방문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서비스 제공까지는 약 1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이용 비용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 진료 ▲방문 건강관리 ▲방문요양·목욕 ▲식사 및 밑반찬 지원 ▲가사·청소 지원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등이며, 지자체별 상세 내역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6개월간 402명이 신청해 186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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