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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2026년 03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에 동참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예천군 전 공공청사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차량, 렌트 및 리스 차량 등 임대차량까지 포함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이 제한되며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은 해당 요일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청사 방문에 따른 불편은 없도록 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5부제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예천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교통량 분산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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