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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최대 100% 감면…대구시, 파격 세제지원 시행

2026년 03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군위군 1주택 소유자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서는 최대 75%(법령 50%+조례 25%)를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75%)과 조례(25%)를 합쳐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돼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거지 정비를 독려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법령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 그리고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제 부담 완화로 지역 내 투자(이전·증설·창업)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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