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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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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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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박현국 군수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며, 이 경우 부군수가 군수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봉화군은 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복지, 안전 분야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 전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지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박시홍 부군수는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전 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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