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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민원인 주차 5부제 적용

2026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제를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2026년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되며, 김천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운행 방식은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민원인의 경우 시청 및 읍면동, 산하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 5부제가 적용되며, 미준수 차량은 주차가 제한된다. 시는 주차장 입구 안내문 설치와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청사 출입 및 주차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부서별 자체 점검을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긴급차량과 공무 수행 차량,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전기·수소차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교통량 감소와 유류 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노력이 시민 참여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시행 초기 집중 홍보와 함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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