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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2026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검사소가 멀어 불편을 겪는 원거리 거주 주민과 고령의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3월 5일에서 5월 11일 사이인 차량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 대상을 2025년 및 2026년 이륜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까지 확대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음기) 및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등 총 19개 항목이다.

특히, 기존 배출가스와 소음 위주 검사에서 브레이크, 타이어, 등화장치 등 구조적 안정성까지 정밀 진단할 수 있도록 장비를 대폭 강화해 군민의 안전 운행을 지원한다.

검사 일정은 ▲6일 유천면, ▲7일 은풍면·용문면, ▲8일 호명읍, ▲9일 풍양면·용궁면·개포면, ▲10일 지보면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실시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 수수료 30,000원(카드 및 현금 가능)을 지참해 당일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출장검사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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