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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 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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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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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택시 20대 운행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상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이용대상자들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택시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송사업자 모집을 통해 택시 20대를 운행한다.
상주시는 기존에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설치한 특별교통수단 16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이용하기 때문에 배차 지연 등의 불편함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실시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같이 기본요금(5km 미만) 1,100원, 추가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이용희망자는 상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을 통해 차량 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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