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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복구·재건에 가속도

2026년 04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추가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 산불 피해 5개 시군 부단체장과 산림조합장 및 피해자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피해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초대형 산불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추가 피해지원 내용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피해 주민·단체들과 향후 추가 지원 및 복구·재건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생활과 생업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 생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지만, 현행 제도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북도는 이러한 2차 피해와 생업 회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9만 9,417ha의 산림을 소실시키고, 26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75명의 인명 피해와 3,819동의 주택 소실 등 도민의 삶의 터전에 심각한 상흔을 남겼다.

이에 경북도는 총 1조 8,310억 원 규모의 전례 없는 복구 예산을 확정하고, 도 주도로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이재민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임시주택 공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농·축·임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본격 발효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출범해 기존 법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지원과, 주택·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지급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재건사업에서는 의성군 점곡면 일대에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정된 산림경영특구 1호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낙후지역이었던 산불 피해지역을 경북 발전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해지역 재창조에 대한 비전도 공유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존 지원 기준을 뛰어넘는 특별법과 재건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추가 지원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 재건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인근 산불 피해 현장(임하면 신덕리 산84번지 일원)으로 도보로 이동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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