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02:57:5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6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국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되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이 몰려 전자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안동시, ‘안동전통주체험관광 기

울진군,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울진교육지원청, 농번기 체리농가

안동시, ‘한중일 협력의 날’

멸종위기Ⅱ급 왕은점표범나비, 다

경북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하천·

김천시, 통합 회복 프로그램 ‘

청송군, 과수화상병 발생 대비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