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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아동수당 9세 미만까지 지원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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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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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양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기존 월 10만 원에서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으로 2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3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영양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에 따라 기존 지원금액인 월 10만 원에서 2만 원 추가지원으로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8세 미만 연령 도래로 지원종료된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신청없이 2026년 1~3월분을 소급하여 4월에 지급한다.
다만 소급 지급은 1~3월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상계지급되며, 수급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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