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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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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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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연중 신청받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및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전화 054-789-506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금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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