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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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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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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방문납세자를 위해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성 서부지역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안계면사무소에서도 ‘합동 도움창구’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신고서가 미리 작성된 납세자로,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가산세 유의사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국민비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성군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정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의성군청 재무과(전화 054-830-6126)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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