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02:57:5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2026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전격 도입·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자동 경고 안내 전화를 반복 발신해,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전화번호의 연결을 제한함으로써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안동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단속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 광고물의 유통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주요 교차로 및 상습 게시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시스템 운영을 병행해, 현수막과 명함형 전단지 등 생활 밀착형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의 수익 기반을 차단하는 매우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불법 대출 광고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형 불법 광고물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지정게시대 확충,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안동시, ‘안동전통주체험관광 기

울진군,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울진교육지원청, 농번기 체리농가

안동시, ‘한중일 협력의 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하천·

멸종위기Ⅱ급 왕은점표범나비, 다

경북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

김천시, 통합 회복 프로그램 ‘

청송군, 과수화상병 발생 대비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