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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2026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5월 4일부터 울진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지난 4월 중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11개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 KB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죽변·후포새마을금고, 울진·울진중앙·남울진농협,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 후포수협, 울진군산림조합 등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군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60억 원을 울진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울진군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이자를 최고 연 5%까지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 포항지점(1588-7679)에 예약 후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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