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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532건 적발…후속 조치 추진

2026년 05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이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4월 말까지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및 계곡·구거·세천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 94건, 소하천·구거·세천 438건 등 총 532개소의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자진 철거가 완료된 24건을 제외한 508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거점에 현수막 39개와 안내판 51개를 설치했으며, 홍보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읍·면별로 배부했다.

특히 소하천 구역에는 안내판 380여 개를 추가 설치해 불법행위 예방과 경각심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의 소하천·세천 분야 점검을 받았으며, 오는 26일에는 기후부와 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지방하천 분야 자체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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