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동시,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상시 접수
|
|
2026년 05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
|
| 
|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2년간(총 대략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 반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요건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결혼과 출산, 정착을 고민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구미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
안동시, ‘안동전통주체험관광 기
|
|
울진군,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
|
울진교육지원청, 농번기 체리농가
|
|
안동시, ‘한중일 협력의 날’
|
|
멸종위기Ⅱ급 왕은점표범나비, 다
|
|
경북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
|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하천·
|
|
김천시, 통합 회복 프로그램 ‘
|
|
청송군, 과수화상병 발생 대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