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11:01: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양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2026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정비를 위해 29일, 영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TF부단장 외 10여 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군민이 하천과 계곡을 함께 이용하는 공용공간으로 인식하고, 불법 점유 시설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나 철거에 참여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자발적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 프리미엄 관광상품, 방송

안동시, 2025년 기준 경제총

대구시, 풍수해 취약 건축시설

예천군, 2027년 유기질비료

울진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레지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

안동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청송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대구시, AI디지털배움터 시니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