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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2026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 및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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