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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2026년 06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이 여름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의성전통시장과 안계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장 내 지정된 참여 점포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의성전통시장 또는 안계전통시장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한 후,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전용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품질 좋은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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