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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차단·농지 관리 강화

2026년 06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1단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구미시는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과 조사반 100여 명을 구성해 지난 5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기본조사율 3.1%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관내 농지 전체로, 총 7만5,958필지(9,306ha)에 이른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추진된다.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를 위성사진과 교차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할 계획이다.

이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선별된 불법 의심 농지와 외지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성이 높은 ‘10대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인력을 직접 투입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읍·면·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 20명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명을 배치했으며, 추가로 4명을 채용해 조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원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2일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도 마쳤다.

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조사는 지자체가, 심층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조사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1단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와 함께 농지대장 직권정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농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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