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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2026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30일,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 배정심사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침 △고용주 준수사항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 지급 기준 △인권침해 예방 △이탈 방지 및 관리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근로환경 조성, 숙소 관리 기준 준수, 임금 체불 방지 등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영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혁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해 입국부터 근로 종료 시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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