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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제1호 조례 추진

2026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민선 9기의 시정 출발을 알리는 제1호 조례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시민 중심의 공감 시정’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조치로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 혁신의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1호 조례안인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안’은 정책토론청구 문턱을 대폭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규모를 늘려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민 연서(동의) 기준을 1,2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정책토론청구 제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 도입된 이래, 총 22회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대구 대표 시민참여 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2023년에 청구인 기준이 1,200명으로 상향된 이후,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해지며,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청구인 기준 완화에 따라 유입될 소통 수요의 양적 증가와 다변화되는 행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한다.

추가 위촉되는 위원은 민간 외부위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접수될 다방면의 시민 제안을 한층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정 수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열린 자세와 과감한 행정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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