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8-14 | 오후 11:12:07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빈집정비 참여 문턱 낮춘다…공공활용 의무기간 완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

2026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철거 부지의 공공활용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빈집정비(철거)사업은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호당 최대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철거 이후 토지 활용 계획이 유동적인 소유자의 참여 부담을 줄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공공활용기간 3년 이상에 동의해 사업을 추진 중인 소유자에게도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수리·리모델링한 빈집의 활용 범위도 기존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에서 공동회의장·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가속화로 빈집 문제는 단순한 노후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확대하고 올해 빈집 정비 목표량도 늘렸다. 대구시도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확보하고, 이번 조례 개정 등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집정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공활용기간 완화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정비(철거)사업은 각 구·군 건축(주택)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구·군 조례도 공공활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군에서도 ‘2026년 도시·농어촌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활용 1년 이상)’과 이번 대구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적극행정 보상 강화하고

안동시의회, 2026년 제5차

경북도, ‘철강산업 AI 융합실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영주시, 야간·휴일 인공지능 ‘

구미시, 방학 기간 초등생 ‘틈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영천시, 제23대 김병기 신임

경북도, ‘버들치’ 우량종자 8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