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진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원 부과
|
|
2026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
|
울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 원(2만 5천여 건)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21백만 원(0.2%)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전년 대비 가격상승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택 상승분과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에 따른 건축물 감소분이 상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규정(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유지하여 세부담 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으로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재산세는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에 쓰이는 재원으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안동시, 앤 공주에게 특별한 선
|
|
경북도, 전국 첫 공공의료 현장
|
|
경북도, 미래 먹거리 사업 마련
|
|
대구시, 민선 9기 첫 민생추경
|
|
구미시, 공공생리대 지급기 본격
|
|
경북도, ‘국립기후과학원’ 유치
|
|
안동시, 하절기 광역매립장 반입
|
|
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
|
|
경북도, 도민체감형 인공지능 경
|
|
대구시, 광역 원격협진 플랫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