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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

2026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확대 대상은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로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특히,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 지원한다.

영아 출생 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일(출생일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전화 054-789-5054)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이번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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