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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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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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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는 비대면 조사(7. 20 ~ 9. 7.)와 방문 조사(9. 8. ~ 11. 9.)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이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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