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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 월 20만원 카드형 청송사랑화폐 지급 -

2026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지난 1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송군을 주된 생활권으로 하여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20만 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본인이 최초 1회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장기입원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8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chak)에 회원가입한 후 8월 11일부터 관내 농·축협에서 청송사랑화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와 14세 미만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청송사랑화폐는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생활권을 반영한 권역별 사용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 등 일부 사용처의 사용금액을 제한하여 다양한 업종으로 소비가 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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